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 조사 및 평가(02)
와우산
2012. 8. 17. 10:53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부지 토양오염도검사 시료채취개소(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별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 개별시설별로 2개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1. 개별 저장시설용량이 50만 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1) 2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2) 단, 개별 저장시설간의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2개 지점 추가
2. 개별 저장시설용량이 50만 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 저장시설별로 2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3. 개별 저장시설용량이 50만 리터 초과시설과 그 이하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 50만 리터 초과시설은 개별 저장시설별로 각각 2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2) 나머지 50만 리터 이하 저장시설은 그 용량합계가 50만 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출 우려가 가장 높은 저장시설에서 2개 지점 추가
4. 상기 항 외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시설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