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확산방지 및 정화기술Ⅲ(16)
※ 가축매몰지 관측정 수질측정(환경부지침)
1. 안전조치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 방지 등 안전대책 마련 시행.
(1) 시료채취, 침출수 제거, 시료분석 등의 경우 관측정(관정), 시추공 주위, 시료채취용기,
기계류 등의 소독조치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방지조치
(2) 시료분석실험실 바이러스 오염방지대책 및 분석완료 후 시료의 안전한 폐기방안 마련, 시행
2. 관측정 설치
(1) 관측정의 설치시기
매몰지 조성완료 후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히 관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을 실시
(배경농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2) 관측정의 설치
1) 매몰지 내부(유공관 활용)와 지하수흐름의 하류방향으로 이격거리 5m 이내에 각 1개소
이상 설치(침출수의 유출이 추정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매몰지로부터 이격거리 40~50m
위치에 추가로 설치)
해당위치에 관측정으로 활용가능한 이용중인 지하수관정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한다.
2) 침출수 유출판정에 필요한 경우 매몰지로부터 지하수흐름방향 상류에 추가로 관측정을
설치하여 배경농도로 활용한다.
3) 관측정 구조기본도
3. 조사항목
(1)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2) 필요시 PH, DO, 수온, TN, TOC 등을 추가
(3) 침출수 배출 유공관에서는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전기전도도 등을 조사
4. 조사기간 및 횟수
(1) 매몰초기에서 1년까지는 분기1회, 2~3년까지는 반기1회(필요시 조사기간 연장) 실시하며,
가능한한 신속히 관측정을 설치하고 매몰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간내에 최초수질을
측정한다.
(2) 단,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요령에 따라 조사횟수와 조사항목 등을 추가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