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04)

와우산 2012. 11. 5. 16:26


※ 토양오염관리기준

 

1. 관리기준의 종류

      (1) 토양오염우려기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2)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

2.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 시정명령

      (1) 토양정밀조사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이전

      (3)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4) 오염토양정화

3. 관리기준의 지목 및 용도상 지역구분

      (1) 1지역 : 전, 답, 대(주거용) / 학교용지, 어린이놀이시설부지 / 과수원, 목장용지 /

                       광천지, 양어장, 구거 / 공원, 사적지, 묘지

      (2) 2지역 : 임야, 염전, 대(1지역 해당외 대) / 창고용지, 종교용지 / 하천, 유지, 수도용지 /

                       체육용지, 유원지, 잡종지(3지역 해당외 잡종지)

      (3) 3지역 : 공장용지 / 주차장, 주유소 / 도로, 철도용지 / 제방, 잡종지 / 국방·군사시설부지

4. 토양오염관리기준의 예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의 약 3배임)

 

  1 지역

2 지역

3 지역

우려

대책

우려

대책

우려

대책

비소

25

75

50

150

200

600

벤젠

1

3

1

3

3

9

TPH

500

2000

800

2400

2000

6000

수은

4

12

10

30

20

60

카드뮴

4

12

10

30

60

180

6가크롬

5

15

15

45

40

120


 

 

※ 토양오염실태조사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오염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3. 시·도지사는 자기의 조사결과와 보고받은 보고서를 취합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토양정밀조사

 

1. 토양정밀조사의 대상

      (1) 상시측정 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시

2. 토양정밀조사의 절차

      (1) 기초조사 : 자료조사, 청취조사, 현지조사 → 토양오염가능성 유무 판단

      (2) 개황조사 :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 파악 실시 - 개략조사

      (3) 정밀조사 : 개황조사결과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

3. 토양정밀조사의 내용

      (1) 오염분포조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농도), 오염플럼(Plume)의 수직·수평분포모델링을 

              통한 오염토사량(범위)을 산정한다(SUPER PROGRAM 사용)

      (2) 수리지질학적·생물학적 특성조사

              적용가능한 복원기술 선별, 적용성시험 및 복원비용 산출을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4. 토양정밀조사 후 시료채취지점도 및 오염분포도 작성

      (1) 축적 1/5,000 지도에 시료채취지점 표기

      (2)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물질에 한해 오염지도를 작성

      (3) 오염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작성

              ⊙오염등급구분(토양정밀조사) 

등급

등급의 기준

색 구분

우려기준의 40% 미만지역

청색

40% 이상~우려기준 미만

녹색

우려기준~대책기준 미만

황색

대책기준 초과

적색

      (4) 오염지도 축적은 시료채취지점도와 동일한 것을 사용

      (5) 기준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지도에 지번, 지적자료를 첨부한다.

5. 관련 법·령

      (1) 토양오염의 신고(법 제11조 3)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함

      (2) 토양정밀조사명령(시행령 제5조 2)

              정화책임자에게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함.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하게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