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09)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도검사 :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것
⊙ 누출검사 : 지하매설저장시설에서 저장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검사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주기
(1) 매년 1회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 수검(정기검사),
단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
(2) 누출검사대상시설 설치후 10년 경과후에는 6월 이내에 누출검사 수검(정기검사), 그후에는
-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방식으로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 : 6년 주기로 수검
-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 등 간접방식으로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 : 4년 주기로 수검
(3) 다음의 경우 정기검사와 별도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수검(수시검사)
1) 시설의 사용종료·폐쇄 : 종료일·폐쇄일로부터 3월전~종료일·폐쇄일 전일까지
2) 양도, 임대 등으로 운영자 교체 : 변경일로부터 3월전~ 변경일 전일까지
3) 시설교체, 시설부지·주변지역 토양교체, 저장물질교체 : 교체 또는 변경일 3월전
~ 교체 또는 변경 전일까지
4)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이상의 토양오염이 확인된 때는 지체없이 누출검사 수검
5) 시설에서 누출되는 경우 지체없이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 수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양오염도검사주기
(1) 최초검사
1) 석유류 : 소방법에 의한 적합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유독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정기검사
1) 최초검사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 각 1회
2) 5년~15년까지 : 매 2년마다 1회
3) 15년 이후 : 매년 1회
4) 단 다음의 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최종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우려기준 이상 검출된 시설(누출이 확인되어
누출방지조치를 완료하였거나, 누출이 확인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검사결과가 우려
기준 미만이며 직전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오염도가 내려간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대기보전대책
지역을 제외한 특별대책지역
(3) 수시검사
1) 시설의 사용종료, 폐쇄시
2) 운영자 변경시
3) 시설, 부지 또는 주변토양, 저장물질의 교체시
4) 누출확인시 즉시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총괄표)
구분 |
주기 |
대상 |
최초검사 |
6개월이내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
정기검사 |
매년 |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저장시설 설치후 15년이 지난 시설 | ||
최종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이상으로 검출된 시설(예외 있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시설 | ||
2년마다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5년에서 15년까지(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
3년 및 5년 |
저장시설 설치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
수시검사 |
원인발생 3월전~전일 |
폐쇄시, 변경시 |
즉시 |
누출확인 경우 |
4. 토양오염검사절차
(1)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를 실시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을 한다.
(3) 누출검사기준
(4) 누출검사시기 :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5) 검사결과 통보 :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설치자, 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항목
시설종류 |
검사항목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류(동·식물성 제외)-BTEX, TPH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 유기인화합물,PCBs,시안,페놀,TCE,PCE,벤조피렌 |
송유관시설 |
유류(동·식물성 제외)-BTEX, TPH |
기타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항목 |
6. 토양오염검사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
(1)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1) 유류 유출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2) 동법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 누출검사 면제
(2) 토양시료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5)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6)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