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10)

와우산 2012. 11. 7. 11:54


※ 오염토양정화사업 추진체계

 

1. 추진체계도

2. 정화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른 세부업무범위

 

                              오염도검사

                                     ↓

                   정밀조사(기초, 개황, 정밀)

                                     ↓

                        적용성평가 및 설계

                                     ↓

                               정화공사

                                     ↓

                                정화검증

 

      (1) 오염도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함

      (2) 정밀조사

              1) 기초조사

                     자료조사, 청취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가능성 유무를 판단

              2) 개황조사

                     조사지역의오염면적 및 오염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

              3) 정밀조사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토양오염현황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의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의 5단계 작업으로 수행한다.

                         조사계획수립 → 조사활동 → 조사자료분석/평가 → 조사결과해석 및 오염량산출

                         →최종보고서작성

      (3) 적용성평가 및 설계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하여 지질학적 특성, 토양 및 오염물질의 성상 등을 조사한 후, 

              처리물질, 최종처리농도, 대상부지의 활용방안, 처리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부지에 적용가능한 정화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

      (4) 정화공사

              적용성(타당성)평가 및 설계를 바탕으로 토양정화업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정화공사를 

              수행함

      (5) 정화검증

              정화책임자에 의해 검증기관으로 선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이

              정화책임로부터 위탁받은 토양정화업자의 정화공사 진행과정과 완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3. 시행주체

      (1) 오염도조사 및 정밀조사 : 토양오염조사기관

      (2) 정화계획수립 : 정화책임자, 토양정화업체

      (3) 오염토양정화계획서 제출 : 정화책임자

      (4) 정화 및 검증의 신청 : 정화책임자

      (5) 검증계획서 제출 : 검증기관

      (6) 오염토양정화 : 정화책임자, 토양정화업체

      (7) 정화과정의 검증 : 검증기관

      (8) 정화완료의 검증 : 검증기관

      (9) 검증보고서 및 검증서 제출 : 검증기관

      (10) 이행보고서 제출(정화완료) : 정화책임자

      (11) 관할지역내 토양정화 및 검증 실적보고 : 관할 시·군·구청

 

4. 정화책임자의 범위(2014년 개정)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1), (2)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우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위 (1), (2), (3),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위 (1), (2)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

               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5. 오염토양의 정화책임(2014년 신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

           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 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국가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둔다.

      (5)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