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18)

와우산 2012. 11. 7. 18:19


※ 토양정화검증제도(토양환경보전법)

 

1. 법규정 개요

      (1)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토양오염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단 오염규모가

           작거나 농도가 낮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2) 위의 검증을 하는 경우에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검증의 목적

      (1) 토양정화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2) 재산상의 피해 및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오염규모 축소 및 은폐 가능성 배제

      (3) 부적절한 정화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및 토양정화업체의 경제적 손실 예방

      (4) 토양정화공사의 품질확보를 통한 토양환경보전의 목적 달성 및 토양기술 발전 유도

 

3. 토양정화검증의 종류와 대상

      (1) 종류

              1) 과정의 검증

              2) 완료의 검증

      (2) 대상

              1) 과정의 검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 오염토양의 양이 1,000㎥ 미만인 경우

                     - 중금속이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오염토양의 양이 500㎥ 미만인 경우

              2) 정화검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하는 경우임)

                     -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이나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50㎥ 미만일때

                     -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5㎥ 미만일때

 

4. 검증시료채취수량

      (1) 완료의 검증

              1) 0 ~ 500㎡ 미만 : 5개 이상

              2) 500 ~ 1,000㎡ 미만 : 6개 이상

              3) 1,000 ~ 2,000㎡ 미만 : 7개 이상

              4) 2,000 ~ 3,000㎡ 미만 : 9개 이상

              5) 3,000 ~ 4,000㎡ 미만 : 11개 이상

              6) 4,000 ~ 5,000㎡ 미만 : 13개 이상

      (2) 과정의 검증

              완료의 검증 수량의 20%

      (3) 기타

              1) 깊이 1m 마다 1개소, 오염 안 된 깊이까지 채취

              2) 오염면적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50,000㎡ 이하로 나누고 각각의 면적에 

                  대해 위의 기준을 적용

              3) 굴착처리하는 경우에는 굴착 전의 오염분포에 따라 지점 및 시료수량을 산정

              4) 지하수시료는 지하수현황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

 

5. 오염토양정화검증 세부항목별 검증기준 및 세부검증방법

 

구분

세부항목

검증기준

세부검증방법

오염도

분석

과정검증

오염도의 저감정도

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염도분석결과를 최초오염도 및

정화목표와 비교하여 저감정도판정

완료검증

오염도가 정화목표

미만이어야 한다

오염도분석결과를

정화목표와 비교 판정

환경

관리

환경의

적정관리

여부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발생폐기물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적정관리여부 판정

폐수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발생폐수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적정관리여부 판정

폐가스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발생폐가스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적정관리여부 판정

굴착

작업

굴착작업의

적정진행

여부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굴착되어야 한다

- 굴착현장 확인하여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굴착되는지 확인하고

비오염토양이 불필요하게 굴착되는

것을 방지

- 자료검토 및 육안검사를 통하여

굴착토양이 오염토양과 비오염토양

으로 적정하게 분류되는지 판정

- 육안검사를 통하여 오염토양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야적·보관·이송

되는지 여부 판정

정화

토양

처분

정화토양의

적정관리

여부

정화된 토양은

적정하게

처분되어야 한다

자료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화된 토양이 적법하게

처분되었는지를 판정


6. 토양정화검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현 토양정화검증은 책임감리 개념의 상주 검증이 아니므로 검증의 한계성이 상존하고 있고, 

       부실검증에 대한 검증기관의 책임은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책임감리 개념의 

       전과정의 정화검증 도입과 검증기관의 경제적 책임이행(보상책임)을 위한 하자보증보험 

       가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