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41)
※ 오염지하수정화계획 개요
1. 지하수법시행령 내용
(1)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오염
관측정을 설치하고 수질 측정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 그 결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되면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지하수정화조치 개시 30일 이전 또는 정화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화사업계획에 포함할 사항
(1) 정화사업의 지역, 방법, 종류
(2) 정화사업의 기간, 규모
(3) 사업비
(4) 재원조달방법
(5)정화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3. 오염지하수의 정화사업시 고려할 사항
(1) 정화방법 선정시 타지역으로 운반처리보다 현장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2) 정화방법별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3) 제한된 기간내에 정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공법을 선택
(4) 정화방법에 따라 소규모 현장적용시험(Pilot Test)을 거침
(5) 정화과정이 간단하고 정화결과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여야 함
(6) 정화과정에서 2차오염이 없어야 함
4. 국내의 법적 지하수정화기준
(1)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5mg/L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