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29)
※ 효율적인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환경관리공단, 2007)
1. 토양오염도검사
(1)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분석
1) 검사 결과 기준초과율(부적합)은 2~2.3% 수준
2) 환경부와 5대 정유사간 자발적 협약에 의한 자체검사의 경우 기준초과율은 8%
3) 환경부에서 실시한 오래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기준초과율도
4~10%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보다 높은 실정
(2)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책)
1)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지점의 한정
- 일반적으로 대상시설별 3~5지점에서 채취
- 사업장 전체용량 50만리터 이하이거나 저장시설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검사대상 제외시설 다수 존재
[대책] 시설용량대비 시료채취지점의 차등화 및 확대
- 저장시설 용량별, 분산시설별 지점 수를 달리하는 방안 강구
- 용량합계는 적으나 저장시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를 두어 증가
2) 지하매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로 검사기관의 주도적 수행이 어려움
- 지하매설물 도면 미 구비 또는 구비했더라도 현장여건과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시료채취지점 선정 시 시설운영관계자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게 됨
- 의도적으로 채취지점 선정에 악용할 가능성 상존
[대책] 지하매설물 안전성 확보 대책 강구
- 지하매설물도면 일제 정리
(도면과 실제 현장의 상이에 따른 사고책임을 의뢰자에게 부여)
- 사고 발생시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설정
-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및 보험상품 개발
3) 관측공에 대한 동일장소 반복검사로 검사효율 저하
- 현행 시료채취방법상에는 관측공에서의 시료채취가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있으나
- 신청인의 요구로 기설치관측공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음(채취비용 75%할인)
[대책] 관측공을 통한 시료채취방법 폐지
4) 수시검사의 문제
- 수시검사는 시설사용의 종료, 폐쇄, 양도·양수 등의 경우 실시
- 기본 3개 지점의 시료채취로 오염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 → 분쟁의 원인
[대책] 양도·양수 및 임대·임차의 경우 - 시료채취지점 수의 증가(3개 → 5~10지점)
사용종료 및 폐쇄의 경우 - 수시검사를 폐지하고 ‘토양환경평가’로 전환
5) 토양오염조사기관간 경쟁에 의한 부실검사 가능성
- 검사 지정기관의 과다(28개 기관)
- 경쟁 심화로 엄격한 검사를 하지 않을 개연성 상존
- 부적합 판정 시 차기 검사 신청 외면 또는 엄격한 검사 시 검사 신청 기피
[대책]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요건 강화 및 적정한 수의 유지
- 지정기준 강화 또는 구조조정
- 실적 미달 시 지정 취소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삼진아웃제 등)
2. 토양환경평가
(1) 토양환경평가 현황
부지의 양도·양수 및 임대·임차 등에 있어 부지의 오염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임의사항이며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토양환경평가 추진체계
1) 기초조사(1단계)
- 자료조사
- 방문조사
- 청취조사
2) 1단계 평가의견 및 보고서 작성
-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평가
- 개연성 인정 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 추정
- 필요 시 시료 채취 및 분석
3) 정밀조사(2단계)
- 토양시료 채취/분석
- 토양오염분포 조사
- 토양특성 조사
4) 조사결과 해석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오염여부에 대한 평가
-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및 범위 평가
- 복원기술 및 비용 산정(양도·양수인 동의 시)
(3) 토양환경평가 활성화(개선) 방안
평가의 부분적인 의무화를 통한 부지의 양도, 임대 등에 따른 오염토양 발견 시
그 원인을 가려내고 적기에 정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 필요
1) 토양오염도검사 중 수시검사의 일부를 토양환경평가로 전환
2) 부지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 토양환경평가의 의무화 실시(특히 군부대,철도용지,공장 등)
3)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토양조사 부문 강화 반영
3. 토양정화검증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책임감리 개념의 상주검증이 아니므로 검증의 한계성 상존
→ 중장기적으로 책임감리 개념의 전과정 정화검증 도입 검토
(2) 부실검증에 대한 검증기관의 책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조사/설계/정화/검증의 책임한계 판단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검토
(3)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오염물질 기준 초과 시의 책임한계
→ 검증기관의 경제적 책임이행(보상책임)을 위한 하자보증보험 가입 검토
(4) 검증기관간 경쟁에 의한 검증수수료의 저가 수주 가능성 상존
→ 검증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5) 검증이 까다로운 기관에 검증 신청 회피 가능성
(오염원인자가 신청하여야 하나 토양정화업자가 검사신청 대행 가능성)
→ 토양오염조사기관과 검증기관의 분리 운영 검토
(장비, 기술인력 등 검증기관지정 구비 자격요건의 강화, 검증기관 수의 축소)
4. 토양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
(1) 현황 및 동향
1) 한미FTA 체결에 따른 토양오염정화시장 개방으로 토양시장 잠식 우려
2)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세 토양정화업체의 타격 예상
3) 기술 및 처리비용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형 다국적 기업의 독점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의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체질강화가 요구됨
(2) 토양환경기술
1) 선진국 수준에 미흡한 분야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확보 요망
2) 유류오염정화기술은 국내에 많은 적용실적이 있으나,
중금속정화분야는 기술개발 미흡 및 적용실적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3) 외국기업의 국내 진입과정에서 국내업체와 기술제휴 등을 유도함으로써
선진기술 습득 및 경쟁력 제고로 향후 동남아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3) 토양정화업체의 경쟁력 강화
1) 정화기술의 비교우위 경쟁력 확보
2)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토양정화업자 육성
- 토양정화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덤핑 수주 지양
- 국내 정화업체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체질 강화
- 외국의 토양 선도기업과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 전수 및 역량 제고
3) 토양정화사업에 국고지원 검토
(4) 토양법령 개정 및 정비
1) 오염토양 반출정화 활성화
2) 토양오염물질의 단계적 확대 및 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