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제103회 면접시험] 질문·답변(안)
[제103회 면접시험(2014.07.27)] 질문·답변(안)
면접관 A
질문1 : 유류로 오염된 지역의 정화현장에서 정화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방법들을
설명해보세요.
답안 : (1) 사전안정화 공법으로 자유상 유류를 제거하여 지중 정화효율을 증대시킨다.
미세토양, 수분함량이 높은 토양은 전처리(토양개량제 석고 톱밥 등 투여, 토양파쇄 등으로
투수도와 통기성 증대) 또는 SVE에서 진공압 높임
(2) 생물학적처리의 경우, 생물자극법을 사용하여 영양물질 보충(N, P), PH 조절 (6~8),
토양수분(30~80%) 조절, 토양온도(10~45℃) 조절, 토양공기(2Vol%) 조절 등으로 미생물의
활성을 높인다.
(3) 미생물을 접종 : 순응된 미생물을 접종하여 반응을 촉진시킨다(생물훈양법).
고농도오염토양에서 미생물의 활동에 독성이 나타날 경우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초기오염농도를 저감시킨다(전처리)
(4) 토양경작장에서 동절기 정화효율이 저하될 경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강수를 배제하고
온도를 유지시키며, 화학적산화법을 적용하여 난분해성 물질을 분해한다.
질문2 : (제가 1번 질문을 받고, 현장경험이 없다고 변명하며 자신 없이 어물어물하니까...)
생물학적 정화의 경우에 탄소, 질소, 인의 비율을 조절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장에서 그 비율을 조절하는 기술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안 : (1) 토양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부식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C/N비, 기 후, 공기, 지형,
시간, 반응(PH), 재료의 성질이 있는데, C/N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C/N비가 15<C/N<30의 범위일 때 유기물의 분해속도와 미생물의 질소이용속도가 비슷하여
생물학적 분해에 알맞은 조건을 형성한다.
(3) 통상 현장에서 탄소, 질소, 인의 비율을 C:N:P=100:10:1 로 맞춘다.
질문3 : 귀하는 회사의 경영에 많이 참여하셨군요(개인이력카드에 기재되어 있음).
우리가 토양환경분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해외사업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들을 제시하고 설명해보세요.
질문4 : 최근 우리나라에서 표토보전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표토 침식현황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법들을 설명해보세요.
면접관 B
질문1 : 우리나라에서 현재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문제가 심각한데,
이 지경까지 오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안 : (1) 토양․지하수 관련 대형 사건이 터진 적이 없어 규제의 정당성이 잘 서지 않는다.
(2) 과거의 성장․개발정책에 익숙하여 국민들의 토양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다.
(3) 토양 관련 법령이 미흡하고 제도, 기술개발, 산업체가 취약하다.
질문2 :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이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대로 말해보세요.
(사진에는 ‘DANGER!!! KEEP OUT!' 이라는 경고판이 서있고, 불도저가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 뒤로 철거예정인 듯한 노후주택들이 있음)
질문3 : 오염토양 정화사업분야에서 기술력이 좋고 장비와 인력이 우수한 일류회사는 일반적으로
공사단가를 높게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공사를 따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답안 : (1) 정화사업 완료 후 정밀한 검증을 통해 저 사업비로 인한
미완수 혹은 저급 품질의 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 추궁
(2) 공공공사 입찰방식의 변경 : 최저가입찰 → 턴키방식, PQ 방식
(3)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통폐합으로 기업규모를 키우고 역량을 보강
(4) 정부차원에서 낮은 사업비만 요구하는 풍토 배제
(5) 기업차원에서 원가경쟁력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요구
질문4 : 우리나라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처리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답안 : (1) 오염토양반출정화처리의 문제점
1) 오염토양의 불법투기, 누출·유출의 우려
2) 오염토양의 무분별한 반출 : 오염토양의 부실정화, 관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반출정화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분별한 반출
3) 반입정화시설 내부에 정화토양을 방치 및 매립
4) 식생 훼손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음
(2) 해결책 : 반출오염토양 관리전표제(반출전표제도)
오염토양의 반출, 운반, 정화과정과 정화토양의 재사용과정에서 인수인계서를
작성, 인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처리
할 경우 오염토양의 불법투기, 누출·유출, 반입정화시설 내부에 정화토양을 방치
및 매립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면접관 C
질문1 : 우리나라의 토양환경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안 [정부측면]
(1) 다양한 시장창출을 위한 기회 마련 : 신규시장 창출, 오염지역 창출, 지속적인 관련 사업 수행
(2) 환경보전기금의 생성 및 활성화(환경분담금 제도를 통해)
(3) 토양·지하수 전담관리조직 신설
(4) 낮은 사업비만 요구하는 풍토 배제
(5) 법적 제도장치의 신설
1) 정화사업 완료 후 정밀한 검증을 통해 저 사업비로 인한 미완수 혹은 저급 품질의 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 추궁
2) 소유권 이전에 따라 오염정화의 책임소재가 전가되는 법적 제재를 마련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며, 시장 내에서 정화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3) 오염정화완료 이후에 추가로 발견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정화작업을 수행
해야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정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재 오염을 미연에 방지함
(6) 해외 시장의 가교 역할
(7) 토양·지하수 관련 산업 범위의 확대
1) 군부대, 철도공사 사업 중심의 오염정화시장을 주택지 및 재개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사업물량을 증대함
2) 오염정화사업에 치중된 구조를 다변화하고 부동산, 금융, 보험 등 타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진국처럼 토양·지하수분야가 환경 분야의
큰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측면]
(1)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진입 및 확대
(2) 원가경쟁력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요구
질문2 :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원인자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답안 : (1) 토양오염의 책임 있는 당사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가 모호
1)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환경평가를 통한 토지 매매 시 토양환경의 오염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고 있으며, 토양오염원인자를 책임당사자로 명시하고 피해배상과 정화책임을 명시
하고 있으나,
2) 토양오염원인자가 복수일 때, 토양오염행위가 발생한 시기, 토양오염행위의 목적대상
(공공 또는 개인)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때, 현행법으로 토양오염책임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2) 토양오염의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간의 차별화가 모호
1)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나, 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2) 동 법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양오염
책임자(오염원인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음
(3) 토양오염의 소급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1)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법 시행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소급책임을 인정하여 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오염토양에 대해서도 적용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따라서 소급책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법리적인 해석이 제시되고 있음
질문3 : (제가 2번 질문을 받고, 민법상 배상책임... 공법상 정화책임 운운하며 횡설 수설하니까,,,)
2014년 보완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원인자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제가 또 어물어물하니까,,,)
거기 있는 면책규정 등을 이야기해보세요.
답안 [정화책임자의 범위(2014년 개정)]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 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1), (2)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면책규정)
위 (1), (2), (3),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자
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위 (1), (2) 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오염토양의 정화책임(2014년 신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
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 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국가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 자문위원회를
둔다.
(5)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질문4 : 요즘 날씨가 무척 덥네요. 혹서기입니다.
오염토양 정화현장의 하절기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