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출검사 (환경부고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1. 개요(법규정)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20,000L 이상의 지상 및 지하매설 저장시설은
1~3년 주기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한다.
(2)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시설은 누출검사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한다.
(3) 누출검사 결과 누출이 인정되는 시설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한다.
2. 누출검사방법
(1) 저장물질이 없는 지하매설저장시설
1) 비파괴시험법
자분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 초음파두께측정, 외관검사 등으로
용접부와 모재부의 결함유무를 확인한다.
2) 가압시험법(기밀시험법)
- 불활성질소가스를 주입하고 시험압력(0.2 Kgf/㎠)상태를 10분간 유지한후,
압력변동량을 측정한다.
- 50분간 측정된 압력강하가 안정시험압력의 10%를 초과하면 불합격이다.
- 노출된 배관은 비눗물을 도포하여 확인한다.
(2) 저장물질이 있는 지하매설저장시설
1) 기상부 누출검사
- 대상
20℃에서 점도 150CST 미만이며, 100,000L 미만의 액체저장시설 중,
기상부높이가 400mm 이상 되어야 하며, 특히 가솔린류는 기상부 용적공간이
3,000L이상이 되어야 한다.
- 미감압시험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압을 작용시킨후 5분을 유지하고, 그후 60~7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압력을 측정한다. 판정표 수치와 비교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불합격처리한다.
- 미가압시험
불활성질소가스를 200 mmH2O의 압력으로 15분간 유지한후, 15분 동안 압력
강하를 측정한다. 압력강하량이 지하저장시설 6mmH2O, 배관부 15mmH2O를
초과하면 불합격처리 한다.
2) 액상부 누출검사
- 대상
액량이 저장시설높이의 60~90% 범위인 경우에 적용
- 방법
전자기파, 초음파, 압력변화방식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누출량이 시간당 0.4L 이상이면 불합격처리한다.
- 누출량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 액면을 안정시킨다.
- 액면변화량과 온도변화를 측정한다.
- 액면변화량 측정결과를 액량변화량으로 환산한다.
- 기상부, 부속배관부는 미가압법 또는 미감압법 누출시험을 별도로 실시한다.
- 누출량이 시간당 0.4L 이상이면 불합격처리한다.
- 오류의 원인
- 충격, 진동에 의한 액면변화
- 짧은 측정시간
- 과도한 온도변화
- 기구위치의 부적절
3. 자동누출측정기기(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감지 측정)
(1) 장비의 기준
1) 탱크내부에 탐침(Probe)을 주입하여 누출여부를 검사한다.
2) 95% 이상의 감지확률을 가진다.
3) 최소 시간당 0.8L 정도의 낮은 누출율까지 감지가 가능하다.
4) 국내외 국립검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장비이다.
(2) 부피환산법(물리적 방법)에 의한 측정
1) 압력측정식
2) 기포식
3) 부표식
4) 레이저식
5) 광전기식
6) 초음파측정식
7) 전자석탐침식
'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 조사 및 평가(09) (0) | 2012.08.20 |
---|---|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 조사 및 평가(08) (0) | 2012.08.20 |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 조사 및 평가(06) (0) | 2012.08.17 |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 조사 및 평가(05) (0) | 2012.08.17 |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 조사 및 평가(04) (0) | 201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