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확산방지 및 정화기술Ⅲ(07)

와우산 2012. 10. 24. 17:38


석면오염토양의 정화 (환경부지침)

 

1. 정화대상

      (1)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이라도 사람의 접근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수행

      (2) 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거나, 0.25~1%인 경우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도가 1×10-4이상인 지역의 석면오염토양을 제거하는 등 정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정화방법 선정

      (1) 경제성, 현장적용성, 효과성, 지속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선정한다.

      (2) 국내외의 피해 및 복원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대상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인정되는 적용 가능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정화계획수립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1) 정화대상부지의 특성

              1) 부지의 입지 및 주변환경여건 등 지형학적 특성

              2) 토양 등 내, 외부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특성

              3) 오염물질의 농도, 오염량 및 오염범위 등

      (2) 정화목표

              1) 오염물질의 정화 또는 저감 목표치 설정

              2) 정화소요기간 및 비용

      (3) 정화방법의 선정

              1) 정화 또는 저감 목표치 달성 여부

              2) 정화가능 여부의 사전 검토, 연구 등을 통한 정화방법의 적합성 여부

              3) 정화기간 및 소요비용의 충족 여부

              4) 정화에 적용된 기술이 토양 등 기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5) 적용된 정화방법의 상용화 정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4) 정화목표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화일정계획 수립

      (5) 오염토양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정도

      (6) 정화기간중 수질, 악취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방지계획

      (7)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일정포함)

      (8) 오염부지의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의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계획

 

4. 정화장소에 따른 정화방법

      (1) 현장내 정화(On-site) : 부지내에서 직접 정화하는 방법

              1) 원위치(In-situ) : 오염토양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현위치에서 정화

              2) 탈위치(Ex-situ) : 오염토양을 수거하여 부지내 다른 장소에서 정화

      (2) 현장외 정화(Off-site)

              오염토양을 2차오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된 외부의 장소(시설)로 옮겨서

              정화하는 방법

 

5. 처리기술별 석면오염토양정화방법

      (1) 생물학적처리방법

              석면오염지역에 식물 등을 이용해 오염토양의 외부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석면비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식물식재 및 재녹화를 할 경우 해당지역의

              자생종 등을 이용하여 생태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다.

      (2) 물리적처리방법

              석면으로 오염된 토양이 외부환경으로 유출, 확산, 비산 등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해성을 제거, 감소, 차단시키는 처리방법으로, 덮개사용, 오염토양 복토

              (성토, 절토 포함) 또는 치환, 사면안정화공법 등이 있다.

      (3) 고형화/안정화

              석면이 함유된 토양에 첨가제(고형화물질 등)를 혼합하여 물리화학적으로 무해한 

              형태로 변형시키는 방법.

      (4) 열적처리방법

              석면으로 오염된 토양에 열을 가하여 석면을 용해시켜 위해도를 제거, 감소하거나 또는 

              리화하는 방법으로, 소각법(Incinerratin), 유리화법(Vitrification), 열분해법(Pyrolysis)이

              있다.

      (5) 기타

              출입제한 또는 폐쇄, 우회도로 설치, 침전지 설치 등 석면으로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환경해요인을 차단, 제거, 저감 등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