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 용량산정방법
1. 정화시설
정화시설 바닥면적 × 높이 2m × 0.9
(정화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 산정)
2. 보관시설
보관시설 바닥면적 × 높이 2m × 0.9
단, 보관시설의 벽체가 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높이까지의 용량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을 더할 수 있다
(보관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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