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25)

와우산 2012. 11. 9. 14:40

 

※ 한국철강부지사건 · 장항제련소사건


1. 한국철강부지사건

    (1) 주택건설업체 (주)부영은 2003년 한국철강(주)로부터 토지 약 250,000㎡를 매수, 등기

    (2) 이 토지는 한국철강 공장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2006년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아연,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

    (3) (주)부영은 2007년 한국철강에 정화비용 상당액 약 28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4) 마산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양 회사가 모두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화조치를 명령함

    (5) 양 회사는 각각 2007년 정화조치명령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각 1, 2심 모두 패소

         하였고, 2009년 각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

    (6) 한편 (주)부영은 2009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의 규정 및 정화책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상고기각 및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7) 이에 (주)부영은 2010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고, 현재 심리 중

 

2. 장항제련소사건

    (1) 이 사건 공장부지는 조선총독부가 1936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장항제련소를 운영하였고, 

         해방 후에는 국가로 귀속되어 1947년부터 1962년까지 운영

    (2) 그 후 국영기업인 한국광업제련공사에서 운영하다가 1971년 한국광업제련(주)로 민영화를 

         통해 대한전선과 럭키그룹이 각 50%로 인수 운영하다가 1982년 유상증자로 럭키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후 1999년 엘지산전(주)에 흡수합병

    (3) 엘지산전(주)는 1999년 신설법인인 엘지니꼬동제련(주)에 전련(전기분해)공장을 양도하였고, 

         현재까지 엘지산전(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엘지니꼬동제련(주)는 2008년 장항제련소 

         전련공장의 조업을 중단하였다. 한편, 2005년 엘지산전(주)는 엘에스산전(주)로, 엘지니꼬

         동제련(주)는 엘에스니꼬동제련(주)로 상호변경하여 현재에 이름

    (4) 서천군수는 2007년 공장부지 및 주변지역에 토양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엘에스산전(주)와 엘에스니꼬동제련(주)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정밀조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처분을 하였음

    (5) 이에 양 회사는 2008년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하였고, 이 소송 

         진행 중인 2009년에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토양정화책임조항(제10조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함. 이에 대하여 대전지법은 판결을 미루다 2010년 7월 11일 판결 예정일 당일 

         판결 선고 대신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에 이름

    (6) 한편, 서천군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중앙정부는 2009년 7월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은 오염부지 매입 및 매입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오염부지정화,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주민이주대책의 수립, 주민건강영향조사 시행,

         경작금지 구간의 설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932억원, 정화비용 2,000억원

         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여 그 중 정화비용은 정부부담 70%, 오염원인자부담 30%로 산정

         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7) 또한 최근에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엘에스산전, 엘에스니꼬동제련), 

         정부(환경부, 산업자원부), 지자체(서천군, 충청남도) 간의 협약 체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엘에스측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한 바,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

    (8)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을 아직까지 심리 중이나 곧 제청취소결정으로 취하

         되거나 또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