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부동산 거래 때 토지오염 책임 명문화해야...
오염토양 정화산업을 육성하려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사후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은 정화 책임자가 정화를 마치고 검증
기관에서 최종 정화완료 여부를 검증한 후, 정화 책임자가 임의로 기간을 설정해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 정화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하자보증기간도 발주처별로
1∼3년으로 제각각이다. 그러다보니 오염토양 정화를 끝낸 일부 반환 미군기지 사업장
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는 석유계총탄
화수소(TPH)가 기준치(500㎎/㎏)의 70배까지 나온 곳도 많다. 사후관리제도가 있었다면
민원 발생 전에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평
가를 통해 토양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조사ㆍ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법적ㆍ재무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다만 임의제
도이다 보니 2001년 도입 이후 연평균 10건 내외로 저조한 실적이다. 미국에서 연평균
28만건의 토양환경평가가 이뤄지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국내에서 연간 거래되는 약 18억㎡의 토지 가운데 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이나 주유
소만 1000여건이 넘어 분쟁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토양오염으
로 인한 토지매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 이상 오염 우려 부지에 대해
선 토양환경평가제를 부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양정화사업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정화사업에 대한 신뢰도롤 높이는 작업
도 병행돼야 한다.
환경부는 토양환경정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올해 연구용역을 마쳤고 내
년에 첫 시범사업을 벌인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토양환경 이력관리에는
해당 토지의 필지별 토양정보와 연혁 등이 담길 것”이라며 “토양오염의 책임소재를 명확
히 해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토양환경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
리 토양의 건강함을 되살리고 침체된 경제의 활로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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