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2009. 7. 31)
1. 오염부지 매입
(1) 기본방향 : 주변 오염지역 토지매입 결정
1)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입대상 토지 결정
2)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기업의 토지매입 유도
(2) 매입구역(면적) 결정
1) 매입면적 : 1,158,000㎡(오염원 반경 약 1.5Km내외)
2) 매입구역에 포함된 일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의 토지도 매입
(3) 소요예산 및 확보계획
1) 소요액 : 약 932억원
2) 국가와 지역간 소요예산 분담 : 국비 746억원, 지방비 등 186억원
(4) 매입 추진방안
토지매입전문기관 등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입 추진
2. 오염부지 정화
(1) 기본방향 : 향후 토지이용도를 고려한 오염토양 정화
(2) 정화대상 오염토양 규모
1) 오염토양량 : 943,000㎥(오염면적 2,239㎡, 반경 4Km이내)
2) 정화 소요비용 : 약 2,000억원
3) 위해성평가 등을 거쳐 오염도가 심한 부분부터 연차별로 실시
(3) 정화방안
1) 정화는 매입구역과 비매입구역으로 구분하여, 주민건강 등을 고려하여 비매입
구역부터 실시하고, 매입구역은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순차적·장기적으로 추진
2)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등과 연계한 정화 추진
(4) 정화설계
1) 매입구역과 비매입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화설계 추진
2) 정화설계시 고려사항
- 대지(주거지), 텃밭 : 토양세척법 등의 적극적 처리공법으로 신속한 정화
- 농경지 : 토양개량공법을 적용하여, 청토로 환토한 후 농경지로 사용
- 산림지역 : 1차 오염정화 후, 식물을 식재하여 정화
- 복합오염지역 : 토양세척법 이외의 동전기법 등 다양한 방법 검토
(5) 정화비용 확보
국가와 해당기업의 오염기여율에 따라 분담원칙
3. 매입부지 이용계획 : 오염개선대책과 연계한 매입부지의 이용방안 마련
(1) 기본방향
1)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모델 제시
2) 해외 모범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
(2) 토지이용계획(안)
1) 오염부지의 정화 및 재이용 사업의 표준모델을 제시
2) 오염부지 매입기간 및 토지이용사업의 착수 전에는 해바라기 등 오염정화식물을
식재하고 Biomass로 사용
4.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오염원 반경 약 1.5Km구간(약 1,158,000㎡)
(2) 지정주체·시기 : 서천군의 요청에 의하여 환경부가 지정(2009~2012년)
5. 주민 이주대책
(1) 이주대상 : 372세대(약 790명)
(2) 이주방향
1) 개별 희망지역으로 이주
2) 집단이주
(3) 이주시기 : 매입이 완료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주
6. 주민 건강영향조사 후속 조치
진료 등 대책수립·추진
7. 경작금지 보상 추진
(1) 대상지역 : 오염원 반경 1Km구간
(2) 보상기한 :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보상
(우선 지방비로 보상하고 오염원인자가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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