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05)

와우산 2012. 11. 5. 17:14


※ 토양관련전문기관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1)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3)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적은 

           당해년도말까지의 검사결과 통보분을 의미한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일지, 검사결과기록부, 시약소모대장, 검사신청접수

           및 결과발송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영업소 소재지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규정된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를 준수함으로써 불공정 

           경쟁과 검사의 부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구성원 지정 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6월) 사유

      (1)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지정취소

           (단 법인임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3월 이내에 바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지정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