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오염위해성평가 세부수행절차 및 평가내용 (토양환경보전법)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결정
(1) 자료조사
(2) 토양시료채취계획 수립
토양정밀조사지침에 준함
(3) 노출농도 결정
1) 토양정밀조사결과 → 토양노출농도 결정
2) 토양노출농도 → 지하수노출농도 산정
3) 유류의 경우
- 토양노출농도 → 토양공기 휘발노출농도 산정
- 토양노출농도 → 토양공기 실내유입노출농도 산정
2. 노출평가
(1) 노출경로 결정
1) 현장상황에 따라 경로 추가 가능
2) 중금속류 : 농작물섭취, 지하수섭취, 토양섭취, 토양접촉, 비산먼지흡입만 고려
3) 유류 : 지하수섭취, 토양섭취, 토양접촉, 휘발물질흡입만 고려
(2) 토지이용도 구분
주거/농업용지, 상업/산업용지로 구분
(3) 수용체 구분
성인, 어린이(만 6~8세)로 구분
(4) 노출경로별 인체노출량 산정
경로별 인체노출량을 산정하고 총인체노출량을 계산
(5) 농작물내 오염물질농도 산정
가능한 한 실측하고, 실측이 불가능할 시 토양-식물간 생물축적계수를 고려하여 계산
(6) 노출인자 선택
해당 토지이용도 및 수용체에 해당하는 기본값을 선택한다 (단, 평가수행자가 현장
특이적 노출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3. 독성평가
(1)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구분
(2) 물질에 따른 발암계수(SF)와 비발암참고치(RfD)는 노출경로별로 선택한다.
4. 위해도 결정
(1)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구분하여 위해도를 각각 계산한다.
(2) 위해도 계산
1) 발암물질위해도(TCR) = 제시된 발암계수 × 일일평균인체노출량
2) 비발암물질위해도(HI) = 일일평균인체노출량 / 비발암참고치
(3) 위해성 판단
1) 허용 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 : 10-6~10-4 범위
- 총초과발암위해도(TCR) 〉허용 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10-6~10-4 )
→ 발암위해성 있음 판단
- 총초과발암위해도(TCR)〈 허용 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10-6~10-4 )
→ 발암위해성 없음 판단
2) 허용 가능한 위험지수 : 1
- 위험지수(HI) 〉1 → 비발암위해성 있음 판단
- 위험지수(HI)〈 1 → 비발암위해성 없음 판단
5. 정화목표치 설정
(1)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발암 및 비발암 정화목표치를 환경매체(토양, 지하수 등)별로 선정
(2) 이 경우 목표위해도 값은 허용 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또는 위험지수)를 결정할 때 사용한 값
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나 그 값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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