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토양)환경서비스개방에 따른 대응방안(토양환경기술사회, 2007)
1.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방안
(1) 환경컨설팅 시장 활성화 추진
1)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호 연결시키는 정보교류의 장 마련
2) 금융기관에 대한 환경리스크 평가사업 등 신수요 창출
3) 환경컨설팅 분야 전문인력 양성·보급
(2) 토양오염복원업 경쟁력 강화
1) 토양오염 조사 및 복원기술 개발
2) 토양·지하수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국내기업의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2. 한미 FTA환경서비스시장 개방 장단점
(1) 긍정적인 면
1)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정보, 환경투자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 환경기술 발전, 환경시장 확장 →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 해외 진출에 도움
2) 외국 선진기업과 국내업체의 기술제휴
→ 국내업체가 선진기술 습득 및 확보가 가능하여 경쟁력 제고 기대
3) 확보된 경험, 선진기술, 전문인력 등을 기반으로 해외(특히 동남아 등) 환경시장 진출
(2) 부정적인 면
1) 외국 선진환경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 → 영세한 국내업체에 타격 예상
2) 환경컨설팅 및 토양복원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부족 → 기술선진국의 독점
→ 국내 관련산업의 기반 붕괴 우려(대응방안 : 외국업체와 컨소시엄 형태)
3. 한미 FTA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대응방안(토양오염복원 분야)
(1) 법률 및 제도적 대응방안
1) 오염토양 반출정화대상 조건의 완화
- 재활용 자원(골재 등)으로서의 오염토양 복원
- 대규모의 정화사업장과 토양정화전문업체 탄생 → 경쟁력 제고
2) 폐기물관리법과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오염토양의 적정 처리
- 오염토양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준 마련
→ 폐광산 등에서 오염토양이 사업장폐기물(폐토사)로 분류되어
폐기물매립장에 단순매립되는 사례 방지 외
3) 중금속에 의한 오염도 오염관리기준 및 분석방법의 적정화
- 중금속 전함량기준 관리 → 기준관리의 편리함만 고려, 토양복원관점 미고려
- 전함량 기준관리 → ‘위해성평가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유보
- 자연에 존재하는 배경농도를 제외하고 인위적으로 오염된 중금속만을 정화하도록
현실적인 기준 마련
4) 토양정화업자의 수행 가능업무 현실화 및 확대
- 토양정화업체가 ‘토양환경평가’ 및 ‘토양정밀조사’ 수행
- 토양오염도조사(시료채취 및 분석)은 필히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의뢰
5) 광해방지사업의 참여자격 확대 및 토양환경기술사 인정
-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분야’에 자원관리기술사 또는 광해방지기술사 외에
토양환경기술사도 참여 인정
(2) 전문성 및 기술적 대응방안
1)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2) 토양정화공법의 다변화 및 다양화
(3) 시장확대 및 활성화 방안
1) 전국 토양오염 상시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강력 추진 - 인력, 예산 확보
2) 민간 토양오염시장 양성화
- 토양정화업체가 토양오염도조사, 토양정밀조사 수행
- 민간이 자발적 신고에 의해 오염정화를 수행할 경우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수행
→ 민간오염부지정화시장 양성화
3) 정부산하기관의 토양복원시장 참여 여부
-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한 신뢰성 있는 오염도분석 및
토양정화검증을 포함한 관리감독기능에 충실
- 토양정화업체 : 오염도 조사 및 분석, 토양복원기술의 개발 및 적용
→ FTA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4) 해외 토양환경평가 및 복원시장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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