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35)

와우산 2012. 11. 9. 17:48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

 

1. 상류의 주요 지하수함양원 보호를 위한 지역

      (1) 지하수의 수직흐름이 지배적인 곳

      (2) 수질이 양호한 지역

      (3) 오염가능성이 높은 곳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의 보호를 위한 지역

      (1) 대체용수원이 없는 지역

      (2)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역

 

3.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보호를 위한 지역

      주위 50m 이내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주위 100m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되어,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5. 지하수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

      (1) 관정취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역

      (2) 지하수 개발·이용량이 현저하게 많은 지역

      (3)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생태계에 심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주변구조물 및 시설에 변형이 발생되는 지역

 

6.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

      (1) 인체유해오염시설 존재지역

      (2) 오염유발시설 밀집지역

      (3) 폐광 및 광산폐기물 처리지역

      (4) 폐기물처리장 분포지역

      (5)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화학약품저장탱크 분포지역

 

7. 해안의 염수침입지역

      (1)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취수량이 과다한 지역

      (2)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대용량지하수시설 존재지역

      (3) 대수층의 투수성이 높아 해수침입이 용이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