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지하수의 법적 관리절차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관리)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체계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1) 지하수보전구역
1)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4) 기타 특별관리가 필요하여 협의하여 고시된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외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을 받게 된 시설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3) 기타 필요에 의하여 협의하여 고시된 시설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조치사항
(1)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하류구간에 대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수질의 정기적인 측정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하수수질측정결과를 보고
4. 지하수오염 발생시 절차 및 조치사항
(1) 지하수오염 발생시 절차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시기
-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된 때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된 때
2) 적절한 조치
- 지하수법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 측정
- 오염물질의 제거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내용
-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누출량
-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수질측정지점
- 오염사고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1/5,000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사항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지하수수질정화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수질측정 또는'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지하수오염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 저장, 처리방식의 변경
-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 당해시설의 설비, 운영의 개선
-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의 조사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사용중지 또는 폐쇄·철거·이전조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정도가 기준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사용중지
또는 시설의 폐쇄·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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