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36)

와우산 2012. 11. 9. 18:05


※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

      (1) 양수능력이 30톤/일 이상인 지하수의 개발

           (내경 32mm 이상의 토출관을 사용하면 30톤/일 이상으로 본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물질을 배출·제조·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 관련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2) 관련법에 따른 폐기물

              3) 관련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4) 관련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5) 관련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1)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매립장, 특정폐기물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 토석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