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
(1) 양수능력이 30톤/일 이상인 지하수의 개발
(내경 32mm 이상의 토출관을 사용하면 30톤/일 이상으로 본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물질을 배출·제조·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 관련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2) 관련법에 따른 폐기물
3) 관련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4) 관련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5) 관련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1)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매립장, 특정폐기물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 토석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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