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 조사 및 평가(19)

와우산 2012. 8. 21. 15:45


※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토양측정망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부지에서,2006)

 

1. 저효율의 요인

      (1)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오염지역이 외국에 비해 매우 적어서 조사에 의해 잘 나타나지 않거나,

      (2) 토양오염지역의 오염물질 종류가 너무 적어 적절한 토양오염물질을 조사하고 있지 못하거나,

      (3)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오염물질의 분석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4) 토양오염조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2. 우리나라 토양오염조사체계의 문제점

      (1) 해당지역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오염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거나 타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갖고 조사를 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이보다는 법적 피규제자(잠재적 오염원인자)가 단지 규제를 준수한다는

           비자발적 이유로 조사는 받되 오염이 발견될 경우 제제를 우려하여 오염이 확인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소극적 목적을 갖고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을 포함한 비영리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의뢰자의

           요구로부터 독립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만한 인센티브 또는 이유가 별로 없다.

           본연의 업무가 있는 전문기관들은 이런 부수적 업무에 적극적으로 인력과 시설을 투자할

           동기가 적고, 오히려 조사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연루될 수 있고, 조사결과의 부정확성

           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업무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조사는 토양오염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긍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행 제도에 따른 조사는 높은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토양오염조사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향

      (1) 가능한 한 토양의 오염자 또는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토양

           오염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해당지역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2) 의뢰자가 비자발적이고 소극적일 때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의뢰자로부터 독립하여 적극

           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 토양오염조사의 효율 제고를 위한 제언

      (1) 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법규로의 기능 보완 및 강화

            1) 토양오염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준 및 책임의 주체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명확히 규정

                하면, 이해관계자는 자기의 비용을 들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오염을 확인하고 법에

                의한 책임의 주체를 찾아 책임을 추궁하고자 노력하게 됨.

            2) 잠재적 오염원인자는 장래 그와 같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염을 예방할 뿐

                아니라 책임을 추궁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오염을 확인하여 정화하는 노력을 할 것임.

      (2) 토양오염조사체계의 획기적 개선

            1)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냄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조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2)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자 및 책임의 내용을 명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3) 정부는 민간업체들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며, 이들

                업체들이 조사에 대한 책임을 적절히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