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기

집이냐? 시설이냐? (1)

와우산 2019. 12. 8. 12:10

(이 글에서 지칭하는 '시설'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참고로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며,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별개의 요양시설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요양원'의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물론 두 곳 다 일정률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한다.)

 

어머니를 해운대성심요양병원에 모신 후, 나는 매 3주마다 거기 내려가서 3~4일 정도 머무르며 돌봐드리고, 동생은 내가 내려가지 아니하는 중간의 2주 동안 주말마다 토요일과 일요일 병원을 방문하여 하루에 반나절 정도 어머니 곁에 머무르다 돌아간다. 또 동생은 매주 수요일 퇴근 후에 병원에 잠깐 들러 어머니를 보고 집으로 간다. 오늘도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는 식사도 잘하시고 아주 편하게 잘 계시며 팔다리를 주물러달라고 해서 주물러드리니 시원하다고 말씀하더라는 보고다. 요양병원이 어머니집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어, 우리가 어머니를 돌보다 잠시 쉴 때나, 내가 밤에 잠잘 때, 어머니집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의사, 간호사, 간병사 등 병원의 근무자들이 모두 친절하여 병원 하나는 잘 골랐지 싶다.

 

어머니가 아침저녁 정기적으로 약 먹는 일조차 실수가 생길 정도로 치매증상을 심하게 보이기 시작한 2017년 6월 중순부터 나와 동생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보호사의 도움(재가급여)을 받아 집에서 어머니를 2년 남짓 돌봐드리다가, 올해 한여름 앓고 있던 기저질환의 악화와 합병증으로 어머니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8월 11일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을 거쳐 그 병원에서 26일간 입원하여 치료받고 기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후, 9월 5일 인접한 성심요양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백병원에서 퇴원할 즈음 주치의 설상훈교수가, '지금 어머니 상태로 보아 집으로 가시면 매우 위험하니 꼭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모셔야 됩니다.'라고 권고하여, 우리는 달리 생각할 여지없이 바로 미리 알아봐 둔 성심요양병원으로 직행하였던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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